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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 명에게 성폭행” 세 모자 사건 어머니 구속 재판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모(56·여) 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으며, 기자회견 등에서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김 씨가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안산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 원과 정신병원 치료비 및 심리예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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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