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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