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빌린 사업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2월과 다음해 1월 채권자 두 명으로부터 모두 1억 6천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파선 선고를 받은 뒤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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