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중지와 함께 리콜된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디젤 차량은 구형 엔진 EA189를 단 유로 5형 폭스바겐 티구안이다.
1차 배출가스 실험에서는 쉽게 인증기준을 충족했지만, 추가로 이어진 4번의 실험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속도를 높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사실상 작동을 멈추기도 했다.
냉방장치를 켜거나, 1-2시간 고속주행 같은 실제 주행 조건에서도 모두 인증 기준을 훌쩍 넘어선 가스가 배출됐다.
다만, 신형 엔진을 단 유로 6형 폭스바겐 차량에서는 의미 있는 배출 가스량 차이를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까다로워진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눈속임'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4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폭스바겐 12만 5천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국내외 16개 제조사의 디젤차에 대한 전면적인 배기가스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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