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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윤 일병 주범 ‘감방 내 가혹행위’로 ‘30년’ 추가 구형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모 병장이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도 다른 동료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27살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이 복역 중 반성 없이 경악스러운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구타하거나 씻는 도중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장은 또 자신의 형량이 높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같은 수용실 동료들을 상습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은 지난해 육군 28사단 모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윤모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 병장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법상 기존 형량에 가중돼 최대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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