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미혼부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오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미행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 아빠도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친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