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출소한 제소자가 교도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지난달 말 출소한 49살 김 모 씨의 몸에는 아랫배와 옆구리, 그리고 허벅지에 시커먼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교도관 4명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며 병원진단서를 공개했다.
옆방 수용자가 시끄러워 자신을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김 씨는 수갑은 물론 쇠사슬로 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등으로 묶인 채 사흘간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해 김 씨를 포박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당 교도관들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씨의 진정에 따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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