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빨랫줄에 여성옷이 걸린 집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5년 동안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노려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 21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뒤 흔적을 없애왔는데, 지난해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여성들에게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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