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상고심을 다음 주 목요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백여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대법원 첫 판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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