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전속계약으로 ‘스톰’의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방송사 출연료를 받아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기 때문에 원고들은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스톰이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기면서, 각각 출연료 6억여 원과 9천 6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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