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감정노동 때문에 얻은 정신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기존엔 텔레마케터,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정기준이 없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로 인해 생긴 우울증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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