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짝이 색소를 넣어 이른바 '우주술'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26살 이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 ‘아조루빈’ 등이 함유된 설탕 공예용 반짝이 가루를 술에 타 이른바 ‘우주술’이라는 주류 570병을 만든 뒤 전국 술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색소는 과다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키거나 간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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