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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