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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과 경매투자

IV. 부동산경매와 토지거래허가

Ⅳ. 부동산경매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

구 분

조 항

내 용

도시

재정비법

제32조 제1항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20㎡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계법

제118조 제1항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1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공매 등의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계법
시행령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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