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병무청이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영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영 대기자 접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규칙은 체질량지수 BMI 4급 보충역 판 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좁히는 등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했다.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 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처분이 바뀔 경우 병 역 처분 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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