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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랑이었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고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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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환경공무관 오늘은 시장 상인!...성북구청장, 현장 누비며 정책 실마리 찾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구정 운영의 중심을 ‘현장’으로 옮기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번 상반기, 주민과 구청장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현장구청장실에서 탈피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한다. 이 구청장이 지역 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의 삶 속 고충과 애환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체험 삶의 현장’ 현장구청장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5월 15일 청소공무관 체험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식사하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돌곶이시장에서 진행된 상인 체험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의 활동은 총 6회에 걸쳐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되며, 현장 인터뷰와 정책 피드백을 담아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성북구는 이 같은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5월 23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을 통해 청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