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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 “대북전단, 국민생명 위협 제지 적법” 항소 기각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의정부지법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58살 이민복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도발행위 이후에도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리는 등 이 단장의 행위는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했고,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밤 시간에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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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