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의정부지법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58살 이민복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도발행위 이후에도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리는 등 이 단장의 행위는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했고,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밤 시간에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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