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택재건축 재개발 일반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유형】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정비사업의 유형】
유 형 |
내 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순 번 |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 |
도정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
1 |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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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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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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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진단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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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합설립인가 |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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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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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공사 선정 |
제11조 |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
8 |
분양신청 |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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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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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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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철거 및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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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양 |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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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준공인가 및 고시 |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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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전고시 및 등기촉탁 |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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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조합청산 및 해산 |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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