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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재개발 재건축과 경매투자

II. 주택재건축 재개발 일반

Ⅱ. 주택재건축 재개발 일반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유형】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의 유형】

유 형

내 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순 번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

도정법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4조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제13조 제2항

 

4

안전진단

제12조

 

5

조합설립인가

제16조

 

6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제28조

 

7

시공사 선정

제11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8

분양신청

제46조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제48조

 

10

이주

 

 

11

철거 및 착공

 

 

12

분양

제50조

 

13

준공인가 및 고시

제52조

 

14

이전고시 및 등기촉탁

제54조

 

15

조합청산 및 해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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