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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명태 살리기’ 동해안에 여의도 7.4배 보호수면 지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동해안에 여의도의 7.4배에 이르는 면적이 보호수면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명태가 잡힌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고성군 인근 해역인 동해안 저도와 북방어장 주변 21.49㎢ 일대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앞으로 4년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기간에 명태자원의 어장을 예측하고 먹이망 역학관계를 추적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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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9일(목)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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