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 오전 의원직 자진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대신 ‘사퇴승인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사퇴승인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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