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재건축과 경매투자
Ⅰ. 실전사례
【경락시 조합원지위 취득 여부에 대한 사례】
순번 |
사 례 |
1 |
갑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경락받고 2006. 12. 27. 대금을 납입하였다. 갑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 |
2 |
갑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경락받고 2006. 12. 27. 대금을 납입하였다. 갑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 |
3 |
갑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에서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받고, 2006. 12. 20. 대금을 납입하였다. 갑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단, 재건축조합은 2006. 12. 27.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 |
4 |
갑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에서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받고, 2006. 12. 27. 대금을 납입하였다. 갑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단, 재건축조합은 2003. 12. 30.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조합원인 전소유자는 2003. 12. 30. 경매대상물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5 |
갑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에서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받고 2006. 12. 27. 대금을 납입하였다. 갑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단, 재건축조합은 2004. 1. 2.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조합원인 전소유자는 2003. 12. 30. 경매대상물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6 |
갑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북 길음 뉴타운지역안에 있는 토지(면적 90㎡) 및 건축물을 경락받았다. 갑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