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보장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대해 각막염와 결막염,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새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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