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실업급여 인상되지만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앞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며, 지급기간도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예전보다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해져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감독을 받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