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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은행 착오송금 하루평균 2천 건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평균 2천 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 4천829건에 13조 5천138억 원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매달 4만 5천463건(약 4천223억 원), 매일 2천99건(약 195억 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 4천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19만 9천292건의 농협조합에 이어 신한은행(19만 9천126건), 국민은행(17만 4천635건), 농협은행(17만 3천3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2조 9천49억 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고, 국민은행이 2조 658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1조 5천955억 원, 기업은행은 1조 4천776억 원, 농협은행은 1조 2천222억 원으로 5위 안에 들었다.

은행은 이중입금,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송금 실수는 주로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 9천539건(5천49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실수로 송금된 돈은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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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