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유부남을 만나 오던 한 40대 여성이 그 남성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같은 단어를 수십 번 검색했던 것이 밝혀졌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선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숨진 이 씨 주변을 탐문한 결과 경찰은 이 씨의 남편과 몇 년 동안 따로 만나 왔던 46살 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한 씨는 그러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했고 유치장에서 자살까지 시도해 정신병원을 거쳐 퇴원 수속을 밟았다.
같이 있었던 것 말고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한 씨의 혐의를 더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뒤늦게 한 씨가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 씨가 작년부터 ‘청산가리를 사고 싶다’는 메일을 여기저기 보냈던 것과, ‘청산가리 살인법’이란 단어를 수십 번이나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한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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