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이틀 전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은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숨진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53살 고 모 씨가 재혼한 아내와 의붓자식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밝혀졌다.
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숨진 의붓딸이 지난해 여름 방학 동안 고 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부부 싸움이 잦았고 아이들이 고 씨를 무서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양 씨와 두 자녀를 부검한 결과 시신 발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새벽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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