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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 ‘日 안보법’ 후속 조치 내달 협의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한미일 3자 안보 토의, DTT 회의체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TT 관련 실무진들이 우선 만나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관해 일본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원 행사 절차 등과 관련한 논의를 DTT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회의가 열리면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등 이번에 제·개정된 11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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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5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 환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5조 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수주가 경남 원전산업 생태계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총 25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한국의 대형 원전 수출 사례다. 특히 한국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의미 있는 성과로, 경남의 원전 제조 기술력이 국내는 물론,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당초 본계약은 지난달 7일 체결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로 체코 법원이 본계약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회사가 공동 대응한 결과, 체코 정부는 법원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본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본계약이 신속히 체결됐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협력사 등 도내 341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이 주기기 제작과 보조기기 부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