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트렁크 시신’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피해 여성을 납치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곤은 당초 피해 여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일곤이 피해 여성을 납치한 것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 모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김일곤은 지난 5월 서울 대림동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차선 변경 문제로 김 씨와 싸웠고,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수 계획을 세운 김일곤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씨에게 도우미 자리를 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전화를 걸게 해 김 씨를 유인하려 했다.
그런데 납치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결국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곤은 지난 6월부터 김 씨를 7차례나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며 시비를 걸었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일곤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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