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여학생이 여관비를 더 많이 냈어도 성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은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해당 여학생이 모텔비 일부를 낸 것은 이 씨가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만나 성적 욕구를 해소했고, 이후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3살 여학생에게 집에 오면 재워주겠다고 약속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모텔비 1만 원을 받아내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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