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임플란트나 피부 이식 등을 할 때 사람의 뼈나 피부 같은 인체조직이 사용된다. 문제가 발견돼 리콜된 수입 인체조직 10개 중 9개가 이미 국내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미국 FDA에 보고된 인체조직 리콜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뼈와 피부 등 210개가 부적합 조직으로 확인돼 리콜됐다.
기증자에게 세균 감염이나 교도소 투옥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리콜이나 폐기된 것은 17개뿐, 나머지 193개 조직은 이미 국내 환자들의 몸속에 이식됐다.
부적합 인체조직이 이식된 환자 가운데 암이나 에이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이를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조사 일체를 영리업체인 인체조직은행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ㅇ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에 수입됐고, 뒤늦게 리콜 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수입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 추적이 의무화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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