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상처의 1~2cm 아래 경동맥이 있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이 북한의 대외적 주장과 일치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상인 주체 사상, 핵실험 옹호 등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내용과 방식도 북한 체제와 이념 등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성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으며,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과 양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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