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우리나라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전체 신청자의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1만 2천2백여 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 수준인 522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760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3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70여 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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