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 임창정 씨와 임씨의 전처에 대한 허위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 임창정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 씨가 전처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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