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올해 6월 말 이 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 씨를 출처로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며,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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