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빌린 돈의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이 같은 금리인하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소득과 직위, 신용등급 같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고객의 금리인하권에 대한 운영기준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권을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80%를 넘었고,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저축은행들이 연 2~30%의 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금리인하권을 소홀히 다뤄왔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권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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