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맹독성 제초제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45살 노 모 씨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노 씨가 3명을 살해하고도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챙겼다”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씨가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씨는 2011년부터 제초제를 탄 음료와 음식을 먹게 하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재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이렇게 챙긴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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