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 모 씨가 최동훈 감독 등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저격수이거나 암살단이 파견되는 등의 줄거리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며, 문제가 된 일부 장면들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줄거리와 인물 관계 등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과 상영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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