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정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모두 6,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그리고 건설분야와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모범수 55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 원생 62명의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 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의 조치도 내일자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 공직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경우 또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과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이루어져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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