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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아동학대 1회였어도 발생한 유치원 '폐쇄조치'된다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유치원에서 발생하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폐쇄조치에 들어 가게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규정한 내용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등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도 아동복지법 적용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폐쇄 근거가 명확해지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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