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 15층 이하인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했던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C, D, E 등급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