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은행의 외국 지점을 통해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1만 달러 이상 송금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개 시중 은행에 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외국 지점은 국내법 대신 해당 소재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아 예금 압류를 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며 “탈세 목적으로 외환 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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