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최 모 씨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뿐, 일반적인 재판의 결과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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