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지금까지는 애플의 아이폰이 고장 날 경우 고액의 수리비를 먼저 내야 하고, 수리가 시작되면 도중에 취소할 수도 없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아이폰 서비스가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금만 고장 나도 리퍼폰 비용을 내야 수리를 맡길 수 있는데 아이폰5s는 34만 원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41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항의를 해보려 해도 서비스 약관에 “수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제품은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나 약관의 이 조항은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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