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월호 추모 집회를 열고, 이를 해산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운영위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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