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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협 직원 비리 또 적발, 고객 불안감 커져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최근 억대의 농민 볏짚 대금을 가로챈 농협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또 다시 농협 직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아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7일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볏짚 대금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장군 D농협 전 임원 김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상관인 김 씨의 명령을 받아 실제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혐의로 농협 직원 이모(46) 주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부산 기장군 동부산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사들이는 A축산업체 대표에게 "농민에게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테니 통장을 맡겨라"라고 속이고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 1억원 상당을 7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볏짚 대금이 상당 기간 입금되지 않자 농민들은 A사에 항의했고, 김 씨는 항의를 막기 위해 부하 직원 이 씨 등 2명에게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시켜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되돌려주는 등 농민과 A업체 대표의 항의를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1억3000만원을 갚고 징계절차를 발아 해임됐으며, 김 씨의 사주를 받은 직원 2명은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토지 매입과정에서 특혜성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협에 손해를 끼친 조합장도 있었다.

지난 6월 25일 부산지방경찰정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7900여㎡ 상당의 대지를 축산물 가공 공장용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4개월 전 25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감정평가에 나온 가격보다 22억여원 비싸게 매입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부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땅을 구입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5100만여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같은 농협의 이사 김모씨(70)와 부동산 중개업자 유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당 농협 임직원들의 다른 비리들도 잇따라 적발했다.

이 농협 상무 박모씨(53)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에서 2억여원을 빌린 뒤 고객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1억6000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은 혐의(사금융알선등의죄)로 입건됐다.

또 유류판매팀장 우모씨(43)를 비롯해 직원 5명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세유를 일반 기름으로 속여 팔거나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억9000만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입건됐다.

이외에도 지난 2월 16일 전라북도 고창 흥덕농협에서 자체 운영 중인 농협주유소를 통해 지난 6년간 면세유 50여만ℓ를 빼돌려 10억원대 상당의 면세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또, 지난 1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의 한 원예농협지점에서는 현금자동화기기(ATM)에 현금을 정상 보충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조작해 1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00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과 그에 따른 금융·경제 사업장이 무수히 많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사고예방교육, 순회검사, 지정인 대금 정산 업무 등을 통해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 농협이 분포돼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철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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