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박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지만 배상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의 주소가 한국이고 고용계약서상 소송관할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과 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현재 대한항공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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