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 모씨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4백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28살 전 모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씨가 미지급 급여 2백4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그리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4백만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 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어제(2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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