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물로 제시한 이메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어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가 정당하다”며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댓글을 달게 하고 SNS 활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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