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출근 첫날 여성 직장 상사 46살 임 모 씨로부터 “아기를 낳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면서 “아기를 낳은 여자랑 똑같다”는 말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다음 날에도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며 A씨의 목덜미에 난 아토피 자국을 가리키며 “목에 이게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사흘 만에 연구소를 나왔고, 넉 달 뒤 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연구소와 임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씨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동이나 농담의 범주를 넘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 역시 사용자로서 임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임 씨와 연구소는 A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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