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근로자 10명중 1명은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0.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았다.
25세 미만은 무려 28.4%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으며 55세 이상도 28.5%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피해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7%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25.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근로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크게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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